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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프린터가 있으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한다고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일단 저도 정부 24를 통해서 접속을 했으니 정부24를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인만의 기준을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의 기준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ex) 부모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STEP.1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하여 클릭합니다.
STEP.2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입력하고 Enter 또는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3 검색 후 아래로 스크롤(화면을 내려주세요)
▶ 서비스 안냐 상자 아래에 가족관계증명서 오른쪽에 위치한 "사이트 가기"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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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전자 가족 관계 등록 시스템에 접속하고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가족 관계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STEP.5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STEP.6 필요한 서류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발급해 주십시오.
* 부모님의 기준으로 출력하고 싶다면 1번 항목에 있는 가족을 누르고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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