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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동사무소 방문없이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by 커다란 리무진에서 내가 내리지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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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키입니다.
오늘은 동사무소(행복복지관)를 방문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찾아가려고 했는데 부동산 중개인분께서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보고 한 번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직장에서만 연차를 신청하지 말고, 24번 정부를 통해 신청하세요!


전입신고하는 방법_정부24

 

STEP.1 포털 사이트에서 "정부 24"를 검색하고 접속합니다.



STEP.2 "전입신고"를 검색란에 검색해줍니다.




STEP.3 신청 서비스에서 전입신고를 찾아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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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로그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 회원 여부를 떠나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간편인증이 조금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카카오톡으로 했습니다.

간편인증이나 금융 증명서를 모르신다면 아래 링크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TEP.5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고 우측 하단 체크박스 체크 후 "다음 단계" 클릭해 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신청 및 결과 확인
이사한 사람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후 처리상황(반려, 취소, 시스템 고장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ernor > 신청내역을 문의하거나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전입신고 사실관계를 전입 또는 통장이 확인하게 됩니다.

※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40조).

근무시간(18:00), 토요일, 공휴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가구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확인일)에 접수가 되며, 담당자와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송됩니다.

※ 주민등록 관련 신고는 행정기관에서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이사하는 경우입니다(전 세대주 확인).

 

세대주가 변동되는 경우(신규 세대주가 확인)입니다.

 

입주한 장소에 기존 세대주가 거주하는 경우(구 거주지 세대주 확인)입니다.

※ 가구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4번 정부 홈페이지(인증서 필요)에서 확인하거나, 동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통해서만 모든 거주지에서 양도받은 가구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자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STEP.6 신청인 정보 및 전입 사유를 선택합니다.

* 연락처로 문자 발송됩니다.





STEP.7 2단계 이사하기 전에 거주했던 주소를 입력합니다.





STEP.8 3단계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의 유무 선택 ▶ 민원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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